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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모음/민사

[판례]코로나로 매출이 90% 급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2020가단5261441)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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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판결입니다.

 

배경

임대기간
임대기간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9.6.1부터 2022.5.31 까지 임대계약을 맺게됩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시 해지 가능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업이 불가시 해지 가능

계약서 내용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핵심쟁점이 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

월별 매출액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외국관광객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은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2020년 3월부터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2020.5.21부터 영업을 중당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코로나19사태가 홍수,태풍,화재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약해지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결론

임차인의 점포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매출이 대부분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줄어들면서 영업을 계속할 경우 적자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원고에게 책임 없음
원고에게 책임 없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는 원고,피고 모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것도 인정합니다.

 

2021년에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형 통상임대료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점포들은 2020년의 매출은 2019년 대비 평균 36.4%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고(임차인)의 매출은 90% 이상 감소하여 평균보다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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