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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비트코인 체굴에 사용되던 선풍기가 불이났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풍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사건 | 2022가단5014915 구상금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5.30 |
판결선고 | 2022.6.27 |
배경
D는 2021.8.27 선풍기를 구매했는데 2021.10.3에 선풍기에 불이나 집기비품,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타게 됩니다. 약 40일정도 사용했는데 불이난거죠.
소방공무원이 불탄 선풍기를 분석해보니 모터 연결 전선부위의 과부하로 인하여 불이 발생한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터 연결배선에 단락흔이 원이이 되었을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한 선풍기를 만들어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 선풍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에게 약 1억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결론
판사도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가 어떤 과실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걸 사용자가 증명하고, 제조업자는 이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조사의 잘못으로 보는건 맞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비트코엔 체굴을 위해 선풍기를 30일 이상 24시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선풍기를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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