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배드민턴을 치다가 셔틀콕으로 상대눈을 다치게하면 배상의무가 있을까? (2018나58570) 사건 배드민턴을 치다가 상대방이 친 셔틀콕에 눈이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 2018나585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4 선고 2018가소21878 판결 변론종결 2019.3.19 판결선고 2019.4.9 배경 3vs3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진행하다가 상대방(피고)이 친 셔틀콕에 원고는 눈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원고는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상해를 입어 여러 치료를 받게되죠. 원고는 피고가 서로 네트에 가까이 있었는데 셔틀콕을 강하게 스매싱하여 자신이 부상을 입게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는 운동경기 참가자의 .. 2022. 11. 1. [판례]비트코인 체굴하다가 불난 선풍기! 피해보상 가능할까? (2022가단5014915) 사건 비트코인 체굴에 사용되던 선풍기가 불이났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풍기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건입니다. 사건 2022가단5014915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5.30 판결선고 2022.6.27 배경 D는 2021.8.27 선풍기를 구매했는데 2021.10.3에 선풍기에 불이나 집기비품, 재고자산, 건물 등이 불타게 됩니다. 약 40일정도 사용했는데 불이난거죠. 소방공무원이 불탄 선풍기를 분석해보니 모터 연결 전선부위의 과부하로 인하여 불이 발생한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모터 연결배선에 단락흔이 원이이 되었을것이라고 감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한 선풍기를 만들어 판매할 의무가 있는데 선풍기 결함으로.. 2022. 10. 30. [판례]코로나로 매출이 90% 급감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2020가단5261441)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판결입니다. 배경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9.6.1부터 2022.5.31 까지 임대계약을 맺게됩니다. 계약서 내용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점이 핵심쟁점이 되게 됩니다. 월별 매출액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외국관광객의 입국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은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2020년 3월부터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2020.5.21부터 영업을 중당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코로나19사태가 .. 2022.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