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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모음/민사

[판례] 배드민턴을 치다가 셔틀콕으로 상대눈을 다치게하면 배상의무가 있을까? (2018나58570)

by 『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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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드민턴을 치다가 상대방이 친 셔틀콕에 눈이 맞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사건 2018나585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4 선고 2018가소21878 판결
변론종결 2019.3.19
판결선고 2019.4.9

배경

상대방이 친 공에 의해 눈 부상
상대방이 친 공에 의해 눈 부상

3vs3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진행하다가 상대방(피고)이 친 셔틀콕에 원고는 눈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원고는 수정체 탈구, 유리체 출혈, 홍채 해리 상해를 입어 여러 치료를 받게되죠.

 

원고는 피고가 서로 네트에 가까이 있었는데 셔틀콕을 강하게 스매싱하여 자신이 부상을 입게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는 운동경기 참가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법 제750조, 일반적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일반적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합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 상대방에 대한 신체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행해야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거죠.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음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셔틀콕 쳤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잘못이 있는게 맞다고 판단했죠!

원고도 잘못있음
원고도 잘못있음

하지만 피고만 잘못이 있다고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배드민턴은 부상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고도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본거죠.

 

또한, 피고의 공격에 대비하여 몸을 돌리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도 원고에게 어느정도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의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친구들과 스포츠를 종종할 때 힘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축구를 할때 강한 슛으로 인해 혹시 골키퍼가 다치게 된다면 바로 이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강한슛으로 상대방 골키퍼의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손이 부러진다면?!

 

민법제750조 일반적 주의의무에 위반될 수 있겠네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행동이 상대방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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