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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란 무엇일까?
4대 보험은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돈 관련된 보험 2개, 건강 관련된 보험 2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관련된 보험으로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 관련된 보험으로는 산재보험,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 목 | 근로자 | 사업주 | 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
국민연금 | 4.50% | 4.50% | 9% |
건강보험 | 3.43% | 3.43% | 6.8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 ||
0.80% | 0.80% | 1.60%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 보수총액 × 각 구간별 요율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보수총액 × 0.25% |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 | 보수총액 × 0.45% |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우선제외) | 보수총액 × 0.65% |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보수총액 × 0.85%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회사 전액 부담 | 출퇴근재해 1.0/1000 |
국민연금 보험이란?
국민연금 보험이란 시간이 흘러 고령이 되어 은퇴했을 때 연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부담해서 매월 납부합니다.
월 기본급이 503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근로자는 4.5%인 226,350원 최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실직, 휴직 등으로 수익이 없을 때 생활 유지를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시에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해주는 보헙입니다.
전액 회사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이란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3.43%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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