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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차이점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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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신청을 하고 법원이 승인을 하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법원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도 자녀의 양육권과 비슷하게 서로 합의를 해야 되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집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가 협의이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는 바람을 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행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번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배우자가 가족에게 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실제 판례)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하면 너무 큰 고통을 당사자에게 남기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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