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를 위해 가입한 개인연금에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개인연금의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SBS 유튜브
2024년 1월부터 과세방법 개정
지금까지는 12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15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아래부터는 1500만원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연금을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아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기준은 세전입니다. 세후로 실제 통장에 수령한 금액기준이 아닙니다.
즉, 1500만원의 기준은 세전입니다!!
분리과세 3.3~5.5%
1년에 150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으면서 3.3% 세금만 내고 싶다면 80세부터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80세에 죽을수도 있는데....너무 한것 같네요. 전 그냥 55세부터 5.5% 세금내고 받겠습니다.
55세, 5.5% 기억하기 쉽네요!!
분리과세? 종합과세?
앞으로 1년에 연금을 1500만원 이상 받게된다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개중 어떤게 자신에게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16.5%로 계산하여 한번에 세금을 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세율로 계산하여 낼지 계산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사적연금외에 월세,부업 등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종합소득세 세율로 계산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중요한건 만약 연금을 1600만원 받게된다면 1500만원에서 100만원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 종합과세하는것이 아니라 16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게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부하면서 연금과 관련되어 건보료까지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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