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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현금증여 국세청 세금신고 방법

by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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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증여신고를 꼭 해야 나중에 세금폭탄을 안맞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아기거나 청소년일텐데요.

 

자녀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하는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우니 부모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전 준비물로는 홈택스 자녀ID 로그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입니다.

1. 자녀이름으로 국세청 회원가입 후 로그인 진행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부모님 아이디가 아니라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녀 아이디,비밀번호는 어딘가에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2.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일방증여신고

 

3. 현금증여 간편신고

4. 정보입력

 



5. 증빙서류 제출하기



이체확인증 &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2개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이제확인증은 은행어플에서 확인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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