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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주란, 세대원이란? 차이 쉽게 이해하기!

2020.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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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세대원이란?  차이 쉽게 이해하기!

세대주, 세대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주는 집을 계약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라 함은 집주인 일수도 있고 월세 계약을 한사람, 전세를 계약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ex) 광수가 아이파크 301동 102호 샀음
    광수는 아이파크 301동 102호의 세대주

 

ex) 철수가 푸르지오 아파트 1004동 1009호 전세 계약을 하면
       철수는 푸르지오 아파트 1004동 1009호의 세대주

 

ex) 영희가 자이 아파트 901동 104호 월세 계약을 하면
       영희는 자이 아파트 901동 104호의 세대주

 

세대원이란?

세대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빠,엄마, 자녀3명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의 세대주는 아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와 함께 살고있는 엄마, 자녀 3명은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를 엄마로 등록했다면 아빠,자녀 3명이 세대원이 됩니다.

세대주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면 세대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인터넷(민원24),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부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왜 구분할까?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연말정산, 청약이 대표적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세대주 / 세대원에 따라서 공제 받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탁자금공제의 경우 세대주는 금융기관에 상환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에도 세대주 / 세대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아파트에 세대원이 지원하여 당첨된다면 부적격자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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