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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국내 한국 주식, 수수료와 세금, 2023년 대주주 양도세 개편 포함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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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과 수수료 정리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 지불하게 되는 세금과 수수료 정리표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2년까지는 전체 매도금액의 0.23%를 원천징수하고 입금되게 됩니다.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3년부터는 0.15% 원천징수로 변경됩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을 사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금도 원천징수로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입금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금융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배당, 적금 이자 등으로 2,000만원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주식을 매도하고 얻게 되는 이득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5. 증권사 수수료(매매수수료, 위탁수수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증권사에서 매수/매도를 대행해주게 되는데 이때 증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통 0.01~0.02% 수준이 부과됩니다.

 

6. 유관기관 수수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통 0.004% 수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2022년까지 0.23%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는 0.15%입니다.

 

2023년부터 코스피의 증권거래세 0%라고도 하는데 사실 0.15% 농어촌특별세는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0.15%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가 부과됩니다.

15.4%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종합소득세란 배당금 및 다른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이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금융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자신이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3억원만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보다 더 가혹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대신 손실을 5년간 이월해줍니다.

 

만약 '23년에 5천만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28년에 1억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28년에 1억에서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면 5천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3년에 5천만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를 이월하여 0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매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가끔 증권사에서 위탁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유관기관수수료

 

유관기관수수료는 한국거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별로 다르며 유관제비용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수수료도 알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9.18 - [주식] - 해외(미국)주식 수수료, 세금 총 정리 (배당세, 양도세, 제세금(SEC), 환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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