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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차이점 및 전세, 월세 반드시 해야할 것!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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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로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에 계약서 들고 바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뛰어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해야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무엇이길래 많은 전문가들이 중요사항으로 강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새집에 이사를 가면 14일 이내로 새집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란 자신이 이 지역 & 새로운 집에 이사왔음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향후 나의 소중한 보증금이 떼이질 않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갖게해줍니다.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볍률상으로 인정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법원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그날에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전세,월세로 들어가 살던 집에 경매 등으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한 기간동안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대항력으로 인해 만약 집주인이 바뀌어 집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살고있는 집이 경매등으로 인해 낙찰되면 채권자(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우선변제권을 설정한 순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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