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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 방안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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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신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못주겠다고 집주인이 배째버리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잘못한 건 집주인인데 오히려 세입자(임차인)가 빌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사갈 집의 계약금까지 날려버릴 상황이 돼버립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리해둘겸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참고 원본
매우 민감한 내용이고 큰돈이 걸린 내용이기 때문에 원본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https://blog.naver.com/lawhanseo2015/22285185604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013348241385 

https://www.youtube.com/watch?v=CvL8Ovmsy6U 

https://www.youtube.com/watch?v=mVo1XfmSIAA 

1. 계약만료 1개월 전 또는 특약에 적힌 개월 수 이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밝혀 묵시적갱신을 막아야 한다.
2. "내용증명"을 계약만료 1개월전에 보낸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4. "전세금지급명령"을 신청한다.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

1. 묵시적 갱신 막기

계약종료 1개월 전에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화 혹은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약사항으로 2개월 전이라고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에는 통보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향후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내용을 녹음해두거나 문자 보낸 이력을 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계약만료기간에 돌려받을 때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계약만료 1개월전에 보내기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을 대비하여 밑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난 집주인에게 분명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을 서술합니다.

 

계약연장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보낸것도 증거자료가 되지만 더 확실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전세금 내용증명> 이라고 검색하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규격화된 양식이 있는건 아니니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서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개인용

 -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내는 용

 - 우체국 보관용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결국 계약만료일까지 전세자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집니다.

 

더욱이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까지 해뒀고 새집의 잔금을 현재 살고있었던 전세자금으로 지불할 계획이였다면 더욱이 큰일이 납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까지 날리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영끌하여 잔금을 지불하여 이사를 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고 새집에 이사를 간다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버린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한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수가 발생해버리는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받지 못한집의 등기부등본에도 표기가 되어 "내가 이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표기가 되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하려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혀있다면 전세계약을하시면 안됩니다.

 4. 전세금지급명령 신청하기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전세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이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되돌려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세금지급명령은 법원이 집주인에게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과 동일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이전에 사용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여기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이제 진짜 소송전으로 갑니다.

 

최악인것이죠.

 

5.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

판결까지 오랜기간이 걸립니다.

 

3~4개월까지 걸리며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린 후 돈이 없다고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것도 추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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