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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란? 보험료? 보험금? 차이점 알아봐요

by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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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보험금이라는 용어를 듣게 됩니다.

 

알듯하면서도 헷갈리는 용어인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보험금 차이

보험료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사에 입금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입원 등으로 보상을 받을 때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주는게 보험금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는 바로바로 통장에서 출금해가면서 보험금을 줘야 될 때는 느릿느릿하다는 기사내용입니다!

 

한 번에 정리시켜주는 기사내용이네요!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사람으로 계약 가입, 변경 등 계약내용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자녀, 부모님을 보험상품에 가입시켰다면은 저는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그러면 자녀 혹은 부모님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란?

피보험자란 해를 봤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자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보험상품의 보장을 받는 부모님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게 될까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란?

제가 계약자가 되어 부모님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수술을 진행했고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가 됩니다.

 

만약 자신이 자신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3개 모두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한다면 보험금은 제 배우자나 법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수익자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신보험 등을 가입할 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약자로 그리고 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법적상속인 1순위기 때문에 죽은 딸의 남편이 수익자가 되게 됩니다.

 

수익자로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망 후 수익자때문에 분쟁이 많다하니 참고하세요!

 

계약자, 수익자는 변경 가능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했고 수익자를 부모님으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보험금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년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었을 때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걱정된다면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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