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는 한번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중 하나를 내라고 하는데 어떤걸 내는게 유리하며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제가 받았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입니다.
범칙금은 3만원이고 과태료는 4만원인데 20%할인해서 3만2천원을 받겠다고 하네요.
과태료 20% 할인을 하더라도 범칙금이 더 저렴하네요?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과태료 20% 할인: 3만2천원
그러면 범칙금을 내는게 2천원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과태료 내세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
범칙금
만약 신호위반을 했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칙금이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경찰이 운전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니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암기 팁으로 "범칙금" 의 "범"자를 이용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때 부과된다고 암기하는 건 어떨까요?
20km 이하로 과속하면 범칙금 3만원만 부과받지만 20km 초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까지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과태료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자동차가 과속한게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차주인이 운전했는지 아버지가 운전했는지 친구가 운전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
벌금은 범칙금, 과태료보다 더 강력한 체벌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의 비밀
처음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다고 범칙금을 냈다가는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삼성화재 보험금 할증 비율인데요.
위반내용이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범칙금을 냈다가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버립니다.
과태료로 몇천 원 더 내는게 보험금 5%, 10%, 20% 할증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답니다.
댓글